비상소집 중 사고로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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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상소집 중 부대로 이동하던 군인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그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영구장애를 입은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줄요약

긍정

😄

국민권익위, 진정한 국민의 편!

부정

😡

또 다른 논란, 기다리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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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 중 교통사고 부상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비상소집 중 부대로 이동하던 군인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그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졌다.국민권익위의 중앙행심위 결정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ㄱ씨의 사건 배경2014년,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비상소집에 응답하여 부대로 이동 중, 교통사고로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후, ㄱ씨는 국가유공자로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에서는 거부하였다.중앙행심위의 판단중앙행심위는 당시의 비상소집 훈련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ㄱ씨가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국민권익위 및 중앙행심위의 입장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군인의 훈련 중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하여 형식적 판단에서 벗어나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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