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복지급여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 국가유공자 속출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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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에서 일부 보훈급여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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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감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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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포기 국가유공자 속출 배경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904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 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포기자 특성올해 신청한 유공자들의 평균 나이는 82.9세로, 대부분 고령의 국가유공자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의 복지급여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올해 신청자 중 87.7%는 기초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를 선택했습니다.현 문제점보훈급여금 중 일부만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포기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 포기를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선의 필요성"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42만명 중 5.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었습니다.국회의원 강민국의 지적강민국 의원은 보훈급여금이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권리임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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