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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원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여 명 추가 지원, 보훈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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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희소식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조치로 1만여 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서비스 실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정애 장관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확대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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